[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가운데 굳이 특별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공정한 특별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밤 ‘KBS 염경철의 심야토론’에 출연해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구성은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많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특정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하기 위해선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명시된 ‘사법권’은 재판 뿐 아니라 ‘재판부 구성’과 ‘사건배당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돼 있어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에 의한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의 이유로 들었다.
주 의원은 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제19조에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한 점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특별재판부 후보자 6명 중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전국에 있는 모든 재판부의 구성과 사건배당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특별법에 의하면 재판부 구성과 사건배당에 대법원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 의원은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대신 현행 법체계 하에서 구성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내 약 380명의 법관 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이 있는 법관 △재판받을 대상자와 과거에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했거나, 법원행정처에서 같은 심의관으로 근무한 경험 등 업무적 연관성이 있었던 법관 △사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 연구회·전국법관회의 소속 법관을 배제한 뒤 나머지 법관을 무작위로 추첨해 재판부를 꾸리는 방안이다.
재판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에 따라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재배당하면 된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
주 의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상 아무런 위헌의 문제가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있어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재판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사건을 어떻게 공정하게 재판하느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헌법 체계와 질서를 존중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김 대법원장이 국민께 진솔한 사과와 직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피력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