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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조로 작년 양도세 부과액 4천억원 육박

2018-11-05 14:3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조사 및 부과한 세금이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다.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한 금액도 늘면서 지난해 1조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5일 2차 공개한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은 전년보다 12.3% 늘어난 3962억원이었다.

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0.9% 늘어난 4256건이었다.

조사 건수 당 양도소득세 평균 부과 세액은 9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7%나 증가했다.

조사 건수에 비해 부과 세액이 대폭 늘어난 데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조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이뤄진 재산 압류액은 9137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고, 현금 징수금액은 8757억원으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와 재산 압류는 지난 2014년 각각 7276억원, 6752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중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포상금액은 88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많아졌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10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발행 금액은 소매업(38조5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1조4000억원), 음식업(6조7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3097조원, 부가가치 세액은 280조원이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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