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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에도 '블록체인' 적용, 위변조 막는다

2018-11-06 12:00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서 관세청과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해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며,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또한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해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의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되어 전체적인 통관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하여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참여기업·기관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과 위변조 우려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비스 구현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몰테일 운영)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해 구매·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돼 신속 자동처리 되도록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관세청은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운송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물류창고업자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 취합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여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물품의 통관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해 비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감소시키고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완료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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