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야정 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합의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6일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여야정합의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부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 수당 없이 주52시간까지, 연장근로 포함 시 주64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제도로 이는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안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를 추가고용하지 않고 장시간노동으로 해결하려는 사용자들의 오랜 요구사항"이라며 "따라서 정치권은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노동시간 단축법의 기본정신마저 훼손하였다"고 강경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확대 등 근로기준법개악 저지와 노조법개정과 타임오프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노총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탄력근로제 확대 여야정 합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5일 여야정 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합의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개정 내용은 빠지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만 포함한 것은 정부여당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야정합의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부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 수당 없이 주52시간까지, 연장근로 포함 시 주64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제도로 이는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안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연장12시간 포함)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도 되기 전에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연장에 합의한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를 추가고용하지 않고 장시간노동으로 해결하려는 사용자들의 오랜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노동시간 단축법의 기본정신마저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적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확대 등 근로기준법개악 저지와 노조법개정과 타임오프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8년 11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