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업협동조합 일선 조합들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농협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중앙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농협RPC조합장협의회,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어업정책포럼협동조합분과 등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농협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농협중앙회의 '비민주적' 구조와 운영이 농협개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가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는 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비난 받으며 회원조합의 이익과 '경쟁'하는 등, 회원조합의 연합조직체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이유는 비민주적 구조와 운영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중앙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도입을 요구했다.
또 농협법 개정으로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중앙회를 만들고, 지역농협-지역본부-중앙회로 이어지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지역조합장 모임별로 자체 실시한 의견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찬성의견이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들은 전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중앙회가 '오명'을 벗고 우리 농업의 회생과 농민조합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견에는 지난 9월 21일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권 의원과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농협RPC조합장협의회장)이 나서서 기조발언을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