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법원은 7일 "위헌 및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고 "법률안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토의견서에서 "적어도 사건 배당만큼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는 것이 세계 표준"이라며 "특정 사건 배당에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현실적 문제점도 있다"며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등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재판의 공정성,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법률안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포기하고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1항)가 있는 만큼 이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던 대법관은 8명이고 나머지 6명으로는 (3심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총 14명 중 최소 9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대법원은 7일 "위헌 및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