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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출...시장 영향은?

2018-11-08 13:4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통과 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규제리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재계에선 보고 있다.

개정안 내용 중 대기업 집단에 의미 있는 항목으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 지분규제' 등이 있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지주사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배구조 변화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창업주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 발효 시 규제 대상으로 추가될 회사는 지난해 기준 214개.

특히 다수 지주사의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율'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적 분할'이나 '외부 지분 매각' 등으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실제 입법예고 후 LG와 SK그룹은 비상장 자회사 외부 매각을 채택한 바 있다.

또 금융계열사와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의 의결권 제한 역시 지배구조 개편 '촉진 요인'이다.

개정안은 계열사 간 합병.분할 등 이슈에 대해 금융.보험사와 공익재단이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보유한 의결권을 15%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문제가 될 것이며, 개정안 의결 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익재단 의결권의 한도 도입도 한진칼, DB손해보험 등의 지배구조 개편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 및 지주사 지분규제는 대기업 집단 '신규 진입'이나 '지주사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지주사에 대한 지분 보유요건 강화(상장자회사 20%에서 30%로, 비상장 자회사 50%에서 50%로)가 포함돼 있지만, 신규 지주사 설립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

SK그룹의 경우 하이닉스의 지분이 20.2%에 불과해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이런 리스크는 '이미 해소'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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