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외부 민간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3월부터 운영돼 왔으며, 7월 2일 1차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권고문에서는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지원,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 지원,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 및 객관적 자료 확보하기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었다.
이번 2차 권고문에서는 또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라도 고충 처리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인식 확산과 그 여건 조성을 위해 문체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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