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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중 지진·화재 나면 감독관 지시 따라야…개별행동시 '시험포기' 간주

2018-11-14 17:0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 각지에서 예비소집이 진행된 가운데, 15일 수능 당일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가 14일 공개한 '수능 재난발생 메뉴얼'에 따르면 수험생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개별행동으로 시험장을 나갈 경우 '시험 포기'로 간주된다.

지진이 일어날 경우 진동 크기나 예상피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대응하게 되는데, 진동을 느꼈다고 해서 먼저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시험장 책임자가 지진 발생시 어떤 대처를 할지 정하고, 수험생은 반드시 고사본부 방송이나 감독관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지진 진동이 끝난 후 시험속개 여부도 시험장 책임자가 결정하는데, 책임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이 경미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시험을 속개할 수 있다.

이후 시험을 속개할 때 중단시간을 반영한 시험종료 시각을 별도로 안내하고, 시험장 내 모든 교실이 같은 시각에 시험을 끝내야 하므로 시험종료 후에도 퇴실방송이 나올 때까지 수험생들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지진 진동은 총 3단계로 나뉜다.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에서는 시험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시험장 건물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시험을 중지하거나 책상 밑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 경우 책상 밑으로 잠시 몸을 피한 후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리창이 깨지는 등 시험장이 손상되고 수험생들이 동요하면 교실 밖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마지막 '다 단계'의 경우 운동장으로 나가야 한다. 시험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시설피해가 크지 않고 수험생들이 안정을 찾으면 시험 속개가 가능하다.

수능 수험생이 수험표를 잃어버리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닌채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수능 수험생은 15일 오전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하고,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간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15일 수능 시험은 오전8시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진행된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 각지에서 예비소집이 진행된 가운데, 15일 수능 당일 지진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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