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9·13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나며 미니신도시급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 활기를 띄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전국 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도시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11개 단지 1만2222가구다. 이중 수도권 공급 물량은 용인 신봉지구, 김포 신곡지구, 수원 망포지구, 성남 대장지구, 고양 식사지구 등 8개 단지 6999가구다.
도시개발지구는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이하 택지지구)의 장점을 모두 갖춘 게 특징이다. 택지지구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부지에 계획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상업·문화·교육시설 등도 두루 갖춘데다 기반 시설이 탄탄한 도심에 인접해 들어서 주거 환경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서울 내 도시개발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상암지구와 마곡지구다.
특히 민간회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아래 진행되는 까닭에 대규모로 공공택지지구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다. 택지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다.
빠른 개발 속도와 물량의 희소성 덕분에 지자체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은 청약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상황.
지난달 인천 가정 도시개발지구에서 분양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448가구 모집에 3만5443명이 몰리며, 인천시 최고 청약경쟁률인 평균 24.48대1을 기록, 전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이달 경북 경산시 중산1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펜타힐즈’도 특별공급을 제외한 99가구 모집에 1만7160명이 몰리며 평균 173.3대1로 전주택형 1순위에 마감됐다.
도시개발지구 인기의 또 다른 요인은 택지지구와의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택지에 속하는 수도권 택지지구는 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 등의 각종 제약이 따른다. 재산권에 가해지는 이 같은 제한은 투자자나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반면 도시개발지구에서는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민간사업자가 민간 택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면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청약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제외)로 크게 단축된다. 다만 사업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일 경우 택지지구와 비슷한 전매 규정을 적용받는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거주의무 기간을 최대 5년,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최대 기간이 각각 3년, 6년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강력한 부동산규제를 받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달리 비교적 규제가 덜한 도시개발사업이 대안으로 뜨고 있다” 며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조성되는게 일반적으로 지구 내 계획된 아파트 물량만이 공급되는 만큼 희소성을 갖추고 있어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