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가 KBO로부터 영구 실격 처분을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에 대해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KBO는 지난달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릴 것을 이미 의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2심 판결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운찬 KBO 총재는 당시 포스트시즌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계 확정 처분을 미뤄왔다. 지난 12일 한국시리즈가 끝나면서 국내 프로야구 주요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이 전 대표를 영구 실격 처분했다.
아울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서도 역시 영구 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두 사람은 현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 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복권도 불가능하다"며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영구 실격 처분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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