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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치매 보장한다는데…"공적사회보장제도 보완 가능한 보험 상품 개발해야"

2018-11-17 09:0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통해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보험사도 이에 발맞춰 경증치매 관련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적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매보험 상품의 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 치매의 조기진단과 예방에서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이뤄지는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 추진 결과 2018년 현재 6년 전에 비해 치매 간병 부담이 줄고,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도 27%에서 14%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이후,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환자의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경증치매 환자인 인지지원등급 인정자 수가 2018년 1월 374명에서 9월 932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경증치매환자들을 고려할 때, 정확한 경증치매환자 발생비율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조사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서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7.9%로 추산된다. 

보험회사들도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치매관련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1992년부터 중증치매를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판매했으나, 본격적인 판매는 2003년에 시작됐다. 

현재는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로 임상치매평가척도(CDR척도)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치매환자들의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도 판매하기 시작했다. 경도치매상태란, CDR척도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하는 상태인 데, 경도치매상태로 진단 시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현재 보험회사들은 치매환자 발생 관련 통계가 축적되지 못해 보험금 지급 추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보험회사들은 경증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입금액을 낮추거나 연금보장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고령화로 인해 경증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적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매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나친 상품 경쟁으로 인한 고위험 치매상품 개발, 손실 발생, 그리고 상품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상품 보장급부의 현실화와 함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무보증 상품 개발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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