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용평가를 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보증·담보 없이 대출받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금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명정보(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에서 이처럼 뜻을 모았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통신료,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 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거래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하기로 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용정보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명정보 처리 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개보위에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등을 부여해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