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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용세습 국조’ 수용했지만…각론에선 삐걱

2018-11-22 12:22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국회가 다시 본궤도로 올라섰지만 국정조사를 둘러싼 각론에서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연루 의혹이 있는 2012~2013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정조사의 대원칙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일을 끄집어내면 정쟁으로만 흐를 수 있어 (국정조사 범위를) 2015년 이후로 한정했다”며 “대원칙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이 같이 설명했었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사건의 인지 시점’이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강원랜드도 (국정조사에) 포함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강원랜드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2~2013년이지만 드러난 것은 작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전의 것을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나오면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라며 “아마 그런 주장을 홍 원내대표가 한 것 같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할 때 대상과 범위 등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시기에서도 여야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에는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한다’라고만 명시돼 있다.

관련해서 홍 원내대표는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수조사가 끝난 이후에 하자고 합의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연말인 12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면 정부(권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수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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