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는 27일(화) 오후 1시 30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후 트레이드 된 kt 내야수 강민국(전 NC)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
강민국은 2014년 신인으로 NC에 1차 지명됐는데 2014년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NC와 입단 계약을 하고 훈련에 참가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KBO에 선수로 공식 등록되기 이전이었다.
당시 NC 구단은 강민국에게 벌금 500만원 및 스프링캠프 참가 제외의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KBO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강민국은 지난 14일 투수 홍성무와 1대1 트레이드가 돼 kt로 이적했다. 트레이드를 하면서 NC는 강민국의 음주운련 전력을 kt에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역시 KBO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KBO 규약에 따르면 구단이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KBO에 신고해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강민국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21일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강민국은 kt 구단을 통해 "입단 전 음주운전을 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kt 이적 후 불미스러운 일로 구단과 기대해주시는 팬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어떠한 징계도 마땅히 수용하고 깊이 반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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