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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카드수수료 완화…영세업자 세액공제 확대” 지시

2018-11-22 17:28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 등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금융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공제액이 500만원까지이지만 이날 대통령이 그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일괄담보제도에 대해 “대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담보나 부동산담보를 하지만 이외에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무형의 자산을 은행에서 평가해서 이를 근거로 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할 때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를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위가 우선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당과 협의해서 조만간에 부담 완화 대책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금융위가 당과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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