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국세감면율이 13.7%로 법정한도에 불과 0.1%포인트 차이로 '턱밑'까지 차서, 정부 '조세지출' 운용 과정에서의 '제약'이 우려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3일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을 통해 2019년 국세감면율이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법정한도인 13.8%에 거의 근접할 것이라며 이렇게 우려했다.
조세지출이란, 대표적인 비과세.감면제도로 정책적 목적으로 조세를 면제해 주며, 늘어나면 그 만큼 세수가 줄어든다.
조세지출 규모는 작년에 39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41조 9000억원과 47조 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지난 2014~2017년 사이 조세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4.9%였지만, 2019년까지는 9.3%로 2배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로 조세지출을 적극 활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등을 대폭 확대한 때문이다.
또 올해 조세지출 정비항목은 총 68개(신설 7, 확대 43, 폐지 11, 축소 7)로, 정부가 '누락'한 근로장려금 등의 확대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정비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4조 204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올해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평가와 정비는 예년대비 '미흡'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액을 각각 연 3조 5000억원, 4000억원 규모로 예측하고도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사회적 상황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 제도의 경우 '일몰' 규정이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향후 제도의 축소 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성' 등 사전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가 정비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조세지출인 '적극적 관리대상' 중 24.7%인 55개는 일몰 규정이 아예 없는데도 감면액이 내년에 8조 4000억원, 전체의 42.0%에 달해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