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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만에 열린 본회의…국회, 여야 이견없는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

2018-11-23 16:30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했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불발된 지 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 9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른바 ‘윤창호법’ 등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대다수가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경우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현행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되며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범죄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위반사항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의 접근성과 보정성을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밖에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장의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감독관청에게 부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도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조만간 윤창호법과 유치원법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진 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장./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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