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구에서 불이 나 서울 서대문구, 중구, 마포, 용산을 포함한 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KT 건물 화재 원인에 대한 2차 현장감식을 26일 오전 10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과 진행할 예정이다. 서대문경찰서가 지난 25일 밝힌 1차 감식 결과에 따르면 KT 아현지사 지하 1층 통신구 150m 중 79m쯤이 화재로 소실됐다.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 1개월 요금을 감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에 따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로 알릴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에서 KT 관계자 등이 복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
KB 증권은 총 보상 규모를 317억원으로 추정했다. KB증권 측은 "무선 가입자 대상 보상액은 239억원, 인터넷 가입자 보상액은 43억원, IPTV 가입자 보상액은 35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총 보상금 317억원은 올해 4분기 KT 영업 이익 추정치인 2503억원 12.7% 수준"이라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7%, 무선은 63%가 복구됐다. 인터넷은 약 21만5000 가입자 중 21만 가입자의 회선이 복구됐으며 무선은 2833개 중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
KT는 또한 무선, 인터넷, IPTV 등 복구율을 높이기 위해 지하 통신구가 아닌 외부(지상)로 연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KT 측은 "앞으로도 KT는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광케이블, 동 케이블 150m가 불에 타고, 건물 내부 300㎡가 불에 그을리는 등 80억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산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KT 화재로 무선뿐 아니라 IPTV, 인터넷, 카드결제 등에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식당·커피숍 등 피해 지역 상가 카드 단말기와 현금자동지급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도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서대문, 용산, 마포 경찰서의 112 신고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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