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장비업체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행동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파이맥스는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 킴스옵텍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는데,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
킴스옵텍은 파이맥스가 낙찰을 받으면 부품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청대로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맥스는 제안서와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투찰 가격도 직접 정해 알려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6600만원, 7300만원인데, 파이맥스는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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