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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년 확정…朴·檢 상고 안해 첫 확정판결

2018-11-28 21:3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과거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이날 자정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으로의 상고 기한은 28일 자정까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업무 일과시간 내에 서울고등법원이나 서울구치소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사실상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또한 이번 사건처럼 형량이 징역 10년 미만인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어,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번처럼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 상고할 수 없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년이 확정되면 기소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남아있는 것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어 있는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다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이다.

과거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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