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권 일부가 프랑스로 넘어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UAE 원전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계약은 운영지원계약(OSSA)과 장기정비계약(LTMA) 등 두 가지로, 이 중 OSSA는 지난 2016년 한수원과 나와가 체결했다.
또한 최근 나와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맺은 계약은 △안전 △방사능 방호 △연료주기 관리 및 환경 모니터링 등 발전 직접 운영 외에 기타 추가로 필요한 일부 분야에 대해 EDF가 10년간 엔지니어링 연구·현장 지원·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라카 원전 운영권과 관련이 있는 계약으로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라카 원전 건설 기간 중 바라카 원전 건설법인(BOC) 역시 주계약자인 한전 외에도 미국·영국 등 기업들과 일부 분야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도 국내 원전 운영 과정에서 미국·독일 등 외국의 업체들과 운영 지원 관련 각종 자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한전은 이를 근거로 '원전 운영권이 넘어갔다', '바라카 원전 시공 과정에서 UAE 측의 반감을 샀다', 'UAE 측이 독점 운영권 보장을 깼다'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