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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업 어쩌나

2018-11-29 11:07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기업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7일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면개편안 입법예고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 경쟁'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기업과 야당은 정부안이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기업을 옥죄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특위안을 내놓았고, 이를 토대로 만든 정부안을 지난 8월에 입법 예고했다. 정부안은 중대한 담합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38년만의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재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내부거래가 죄악시되는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및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목적이 아니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만든 것이어서 '기업 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시민단체든 주주든 누구나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며 "이왕 고발한다면 바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고, 공정위에 고발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기업으로선 부담이 백배 커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역시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비상장 20%)에서 20%로 강화해 정당한 계열사 간 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내부 거래를 줄이거나 외부 거래를 늘려야 하는데 쉽지 않고, 결국 지분 매각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낮추거나 관련 사업을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총수 지분율을 낮출 경우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공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가 어렵게 된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열사 거래는 '기업 내부의 부당거래'와 다름에도 대다수가 혼돈하고 있다"며 "부당공동행위가 아닌 한 경쟁제한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 거래는) 경쟁 제한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공익법인과 총수 일가 지분을 합쳐 의결권을 15%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논란의 대상이다. 엄연히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공헌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 기업의 사회공헌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사회 복지는 민관이 협력해야 하는 것인데, 민간의 재단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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