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민주노총은 "정치공방에 시간을 보내며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은 지속되고, 이윤만을 앞세운 기업의 외주화는 가속화 되고, 화학물질 독성정보도 영업비밀이라는 미명하에 감추기에 급급해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90%이상의 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가 죽어도 400만원의 벌금이 전부인 한국에서 어떤 기업이 법을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은 대형사고가 나면 카메라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 퍼포먼스'를 하지만 보상 문제만 끝나면 현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재발방지 대책은 언론발표용 보도자료 에만 남아 있을 뿐, 외주화를 확대하고 같은 기업에서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계속 죽어나가고 있지만,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법 개정안에 대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막아 나서며 <지금 이대로>를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은 정치권의 단골 메뉴였다. 사고가 터질 때 마다 현장에 달려가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공언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하청 산재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입법시기에는 각종 정치 공방을 하느라, 수많은 법 개정안이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폐기 처분되었다"며 "국회의 이런 책임 방기는 결국 <지금 이대로>를 외치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만 기여하게 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각 통과시켜라.
매년 2,400명 노동자 산재사망 언제까지 방치되어야 하나?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각 통과시켜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국회법안심의 여부도 불투명한 체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치공방에 시간을 보내며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올해는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가 되는 해이다. 1988년 15살 문송면 노동자의 수은중독 사망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으나, 2015년 광주 남영전구에서 4단계 하청 노동자 20명이 수은에 중독되었다. 1988년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915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았고, 지난기간 231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2016년 메탄올 중독으로 청년노동자 7명이 실명위기에 처했다.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은 지속되고, 이윤만을 앞세운 기업의 외주화는 가속화 되고, 화학물질 독성정보도 영업비밀이라는 미명하에 감추기에 급급해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90%이상의 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가 죽어도 400만원의 벌금이 전부인 한국에서 어떤 기업이 법을 지키겠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강화, 하한형을 포함한 기업처벌 강화,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노동부 보고와 기업의 영업비밀 사전심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작업중지 명령, 폭염 시 작업 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발의 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회에 지방행정 이양을 다루는 29일 오전만 하는 법안소위와 12월4일 법안소위만 있을 뿐이다.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논의를 사실상 단 하루만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 대형사고가 나면 카메라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 퍼포먼스'를 하지만 보상 문제만 끝나면 현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재발방지 대책은 언론발표용 보도자료 에만 남아 있을 뿐, 외주화를 확대하고 같은 기업에서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 수많은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계속 죽어나가고 있지만,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법 개정안에 대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막아 나서며 <지금 이대로>를 외치고 있다.
산재사망은 정치권의 단골 메뉴였다. 사고가 터질 때 마다 현장에 달려가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공언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하청 산재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입법시기에는 각종 정치 공방을 하느라, 수많은 법 개정안이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폐기 처분되었다. 국회의 이런 책임 방기는 결국 <지금 이대로>를 외치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에만 기여하게 될 뿐이다.
민주노총은 2,400명 산재사망을 방치하는 국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11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