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지급하지 않은 607억 원의 메르스 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2017년 2월 2일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과 2017년 2월 10일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을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복지부는 또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이 진료 마비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가 전문 사정인을 통해 추산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액은 607억 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반발,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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