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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터키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보상 협의

2018-11-30 21:34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현지시각) 터키 앙카라에서 터키 무역부의 PET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보상 협의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보상 협의가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경우 이와 동등한 관세액 만큼의 무역자유화 보상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협정 제4.4조에 의거해 개최됐다고 이날 설명했다.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 특혜관세 적용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제도다.

터키 무역부는 터키내 PET 기업 신청을 토대로 한-터키 FTA에 따라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1년차 6.5%(최혜국 관세율), 2년차 6%의 관세를 부과했다.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보상규모 및 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터키 FTA에 근거한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터키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보상 논의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터키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FTA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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