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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폐원 논란…'박용진 3법' 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분수령

2018-12-02 12:0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설립자의 사유재산권 존중 등 생존권과 퇴로를 열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립유치원 폐원' 논란이 3일 일명 '박용진 3법'에 대한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수령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만여명(주최측 추산)과 총궐기대회를 열고 "박용진 3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덕성 비대위원장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사립유치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협상단 구성,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결의를 통한 사립유치원의 폐원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당정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박용진 3법'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립유치원에게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당정이 밀고 있는 '박용진 3법'에 대해 교육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앞서 정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거부해 협상문이 계속해서 닫혀있다는 점이다.

한유총은 지난 10월30일 교육부에게 교육부-한유총-전문가 등의 3자 대화를 제안했지만 유은혜 장관은 이를 거부했고, 11월12일 국회에서도 유 장관은 한국당이 '한유총과의 대화 의사'를 묻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유총은 집단폐원 선언과 관련해 11월30일 입장문을 내고 "아이들을 볼모로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는 애끓는 호소"라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00개 증설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한유총은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잔류, 변화, 퇴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끊임없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들어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성과 사유재산성을 전면 부정하는 정책기조를 아무런 합의 없이 정해놓고 '코끼리를 냉장고 넣듯'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의 국민적 정체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라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기조에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23조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유총은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스스로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잔류 변화 퇴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책적 교통정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오른쪽 세번째)이 10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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