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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자소비자법 개편, 소비자단체소송제 활성화"

2018-12-03 11:2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편하고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열린 제23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소비와 생산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문제는 단순한 불만 처리, 피해구제를 넘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형태로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주권자로서, 책임에 걸맞게 스스로 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실에 맞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편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간소하게 개선하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 등급제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온라인화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 93명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지난 1994년부터 소비자 운동에 참여, 활발한 활동을 한 공로가 인정돼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권대우 한국소비자학회장 등도 참석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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