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놓고 3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교육위는 박용진 3법과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안' 병합심사를 위해 논쟁을 펼쳤지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및 학부모 부담금(원비)의 국가회계 일원화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소위 '유치원 비리 근절' 프레임을 계속 주장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재정 관리 방식을 하나의 국가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한국당은 지원금과 보조금은 국가회계로 하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은 '부정 사용시 처벌하면 된다'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유재산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가 충돌한 핵심 쟁점은 결국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침해 여부와 이로 인해 유치원의 퇴로를 사실상 막는다는 지점이었다.
한국당은 "사유재산으로 되어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와 동일하게 제한하려 한다. 회계투명성 강화는 당연한 것이지만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운영상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하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박용진 3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타결을 짓지 못할 경우 올해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법안 처리 불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들이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를 거친 후 체계 및 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국회법 59조에 따라 법사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5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있지만,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태다.
민주당과 같은 입장인 교육부는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시행령(대통령령) 카드를 통해 에듀파인 미도입 시 제재 등 가능한 방안부터 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번 입법 논란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을 출범시키고 대화하자고 나섰지만, 교육부는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는 한유총을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협상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협상조차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없다"며 "사립유치원은 각자 경영에 무한책임을 지기에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업종변경 및 퇴거하려는 의사에 대해 교육부가 '무단 폐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형사처벌, 감사, 세무조사로 압박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다"며 "교지 및 교사 설립에 투입된 원금과 이자만큼의 수익보전을 통해 신용불량자나 파산만큼은 벗어나도록 제도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자발적 폐쇄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논란과 관련해 소위 집단폐원으로 인한 '탁아대란' 등 일각에서 예상하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지만, 향후 사립유치원별로 교육 경쟁력 확보 여부와 정부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이합집산해 각자도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쟁점에서 여야간 이견이 커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과 맞물려, 사립유치원 논란 해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오른쪽 세번째)이 10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