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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470조 예산안’ 7일처리 합의…3당 “거대양당 야합”

2018-12-06 18:43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 관련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예산 관련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양당은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약 5조 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 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으로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양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예산도 확대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당은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된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금년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 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양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여야 간 합의한 내용에 충실하게 취지에 맞도록 지금 작업을 시작했다”며 “충실하게 준비해서 7일 예산안 통과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야3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규탄을 이어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시각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간다”며 “이 둘(예산안·선거제도 개편)은 함께 해야 한다. 그때까지 제가 단식하고 그게 안되면 로텐더홀에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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