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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남기 청문회보고서 '9일 기한' 채택 재송부

2018-12-07 10:32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7일 “홍남기 기재부장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전날(6일) 재송부했다”면서 “기일은 9일까지”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4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으나 5일 채택 불발로 마감일을 넘기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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