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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국회 문턱 넘었다…소주 한잔도 면허정지

2018-12-07 21:49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는 7일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후속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의원 158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발의된 법이다.

이로써 음주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변경되고, 취소 기준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 기간도 연장되도록 바뀐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하향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일컬어진다. 앞서 처리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의 발의에 앞장서 온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표결 전 토론을 통해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음주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술 한두 잔뿐 아니라 운전 전에 술 냄새를 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장./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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