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도서민 소유 1000cc 미만 경차는 기존 20%에서 50% 할인으로, 1600cc 미만 소형차는 20%에서 30%로 각각 할인폭이 확대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수부는 11일 밝혔다.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에 대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차 및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에 대해 운임의 20%를 일괄 지원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여객선 차량운임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 도서민 소유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도서민들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고,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