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 단가를 건설사들에게 요구한 유진기업 등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과징금 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역 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일부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단가를 지역 권장 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들이 정한 인상안은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건설사들은 공장 가동 중단에 나선 이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단가 인상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레미콘 판매 단가율이 이전보다 3.15∼3.47% 올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레미콘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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