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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법' 내년 6월 12일 시행

2018-12-12 16:5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통 서예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서예진흥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문체부가 5년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서예 교육과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국고를 지원하고, 서예의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은 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하고, 시행되면 서예 실태조사를 하며,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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