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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용기에 美 제재' 보도 반박 “정정보도 매일 해얄듯”

2018-12-13 13:14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2일 대통령 전용기(공군1호기)가 대북제재 적용을 받아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했다는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반박하고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에 가기에 앞서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 1면에 난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예외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쪽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 기사 제목처럼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말 체코를 경유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대변인은 “급유 문제와 체코와의 양자 정상외교, 대표단의 시차 적응을 고려했다”며 “시차 문제와 관련해 유럽을 경유하기로 하고 여러 군데를 후보지로 올렸지만 체코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보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정정보도를 하자면 매일 해야 할 것 같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스페인·네덜란드·헝가리·스웨덴도 후보지였는데, 스페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에 가면서 들렀기 때문에 제외했다”며 “나머지 국가는 내년에 공식 방문을 검토하고 있어서 체코를 경유지로 정한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경유지가 LA와 바뀌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LA는 지난해 워싱턴과 뉴욕에서 동포간담회 열었고, 그때 워싱턴과 뉴욕 지역 교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전 지역 동포 대상이었다. 그리고 내년에도 LA를 들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제재 적용을 받아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협의를 거쳤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달 문 대통령의 G20 순방차 아르헨티나 방문에 앞서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방문한 것 역시, 당초 미국 LA를 방문하려 했지만 대북제재 예외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 때문에 체코로 선회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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