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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 특감반원 여권 비위 보고로 쫓겨나' 보도에 "일방주장"

2018-12-15 09:29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4일 민정수석실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가 '여권 중진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언론 보도에 대해 "김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SBS는 이날 김 씨가 '2002년 검찰에 들어온 뒤 세번째 정권 연속으로 특감반에서 일했다'며 자신의 이력을 밝힌 뒤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김씨가 '여권 중진 A씨가 2009년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보고서를 지난해 9월 생산했다'고 밝히고, 이런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씨가 여권 중진 관련 보고서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첩보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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