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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확대 연내 통과로 기업인 범법자 양산막아야

2018-12-17 10:3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마냥 늦어지고 있다. 재계는 국회의 무책임한 정쟁으로 인해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입도 바짝 말라가고 있다.  

새해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초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을 지키지 않은 기업주들은 무더기 고발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유예기간이 올해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범법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안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정쟁에 얽매이느라 직무유기를 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우유부단과 혼선이 결정적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민주노총의 반발을 의식해 시행유보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문대통령의 전격적인 시행유보 입장에 당론을 바꿨다. 탄력근로제 확대기간 연장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거부한 것. 여당이 청와대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정이 산업현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탄력근로기간의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연내 통과가 차질을 빚으면 수많은 기업주들이 내년1월부터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위해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홍영표 민주당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제공


여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현장의 대규모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노총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있게 통과시켜야 한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했으면 탄력근로기간확대를 위한 법안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

탄력근로기간의 연장은 여야가 공감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사항이다. 기업주들이 사법적 처벌의 공포와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악전고투하는 멀쩡한 기업인들이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탄력근로 확대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민주당은 6개월로 소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현장에선 6개월로는 업종별 특성과 계절적 요인, 마케팅, 연구개발, 신제품 출시등에서 차질을 빚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진국처럼 1년이상 탄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다.

여야는 정파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뒤로 하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지연되거나, 미흡하면 기업들의 해외탈출과 해고등이 급증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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