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경제인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에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올인'한다.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원의 투자를 끌어내고, 내년 초부터 도서관과 체육관 건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서두른다.
2019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며,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또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해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며,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2기 경제팀은 민간과 공공에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금융,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 지원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6조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서두른다.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승학터널(5110억원) 공사가 빨라지게 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원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에 추진한다.
이처럼 30조원이 넘는 기업과 민간SOC, 공공기관,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완화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키로 했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1%를 집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조기집행률은 역대 최고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2000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90조원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한다.
특히 이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하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도 본격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
올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빅딜'을 통해 확대를 추진하고, 카셰어링 등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은 이달 내 마련한다.
정부는 이밖에 이달 내로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대책을 내놓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앞당겨,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