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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상반기 관광·보건·콘텐츠·물류 혁신전략 수립

2018-12-17 13:2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구인안내판을 보는 중년 구직자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상반기 내에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분야 혁신전략을 수립,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한다.

1분기 중으로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정비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최대 역점을 두고 싶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 등 4개 분야의 규제를 다른 곳보다 먼저 걷어내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애로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분야 혁신전략을 우선 수립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에서는 비무장지대(DMZ)·한류·공연·해양레저 등 관광콘텐츠 확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을, 보건산업에서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과 의료·정보 융복합 인재양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및  헬스케어 특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은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컨설팅과 '맞춤형 지원'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제작 유통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며, 물류 산업에서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해상물류 자동화·지능화 등 물류시스템 스마트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구·개발(R&D)과 창업·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분기 내 입법되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법 통과 이전이라도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추진과제와 규제개선 정책 등을 발굴, 정책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유농업사, 냉매회수사 등 유망 신직업 관련 법령 제·개정, 자격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방안도 추진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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