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일문일답]靑 “'김태우 첩보'는 불순물…민정수석까지 보고 다 폐기"

2018-12-17 14:56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7일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언론에 폭로한 내용과 관련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넘어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것이 묻어있는 그런 첩보”라며 “업무영역을 벗어나 가져온 첩보를 저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 (하지만) 전혀 하지 않았다. 다 폐기했고 업무영역에 맞는 정보만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인사검증으로 활용하거나 자체 감찰을 하거나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첩보가 들어오면 언론인 여러분들이 차장-부장-국장이 데스크 보듯, 민정에서도 똑같이 데스크를 본다. 특감반 사무관이 1차 데스크를 보고, 다시 특감반장이 보고, 반부패 비서관이 보고, 최종적으로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3~4차례의 데스킹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내용이 중요한지, 믿을 만 한지 이게 특감반 본연의 업무영역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불순물 묻듯 다른 게 묻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 민정 수석에게 보고가 된다”고 했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3~4단계의 경로 거치기 전에 거친 형태의 첩보라는 것이다. 그 안에는 불순물이 끼어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에 대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차 당사자가 우윤근 대사이기 때문에 우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수사관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의겸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대변인이 불순물이라 표현한 이른바 부적절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김 수사관의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청와대 내부 제지, 경고 등 처벌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묻어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스킹을 하면서 쳐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본연의 업무 외의 벗어난 첩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오늘 새롭게 드러난 기사의 중심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로 처벌 받았던 관련자들의 해당 사건의 경우는 4대강 비판 인사,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인사, 미르·K재단 임원들 등 특정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었다. 혹시 이번 첩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김 수사관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있는가."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 만일 그렇게 업무영역을 벗어나 가져온 첩보를 저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 전혀 하지 않았다. 다 폐기했고 업무영역 맞는 정보만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거나, 인사검증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감찰을 하거나 그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처리했음을 밝혀드린다.”

-청와대가 명예훼손을 입은 셈인데,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점에 있어서 비단 공무상 비밀누설 뿐아니라 명예 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검토 중인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다. 명예훼손 대해서는 1차 당사자가 우윤근 대사기 때문에 우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수사관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 수사관에 대해 엄중경고를 했던 시점이 2017년 9월쯤으로 보면 되는가.

“엄중 경고는 한 차례 거치지 않고, 계속된 걸로 보인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수사관의 업무 행태가 바뀐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했던 거 아닌가.

“경고를 했고, 김 수사관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왔다.”

-김 수사관이 보고한 첩보 보고서 내역들은 청와대서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다. 첩보를 다루는 기관 특성상 자료는 문서형태로 올라오고, 그 다음 데스킹을 거쳐서 올라가는 절차를 밟는다. 그래서 김 수사관이 자기가 만들었다는 첩보 내용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

-파일로 보고한 뒤, 출력해서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가.

“데스킹을 위한 파일은 있지만, 그걸 저희들이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한 작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폐기한다.”

-김 수사관이 문제가 됐을 때 스마트폰 포렌식 말고, 본인이 쓰던 PC를 조사한 걸로 안다. 그럼 김 수사관이 사용했던 PC에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다. 현재 개인 PC를 봤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모르겠다. 그런데 김 수사관이 만들었다는 초안, 원본을 현재 민정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

-지금 계속 언론 브리핑 하는 게 언론에 나온 문건만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민정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렇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전 총리가 됐든, 은행장이 됐든, 외교부 누구 아들이 됐든, 그 문서들을 갖고 있으니....

“아니다. 갖고 있지 않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아무것도 안 남아 있나.

“네. 아무것도 없다.”

-언론에 등장한 첩보 문건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적용 여부 검토를 했나.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면 답변 드리겠다.”

-가령 작성한 첩보 문건은 언론에 공개했고 목록도 냈는데, 청와대서 작성된 모든 문건은 사본이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다. 폐기 처분을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해당하지 않아서 폐기 처분이 된 것이다. 전직 총리, 민간은행장, 그 당시 첩보가 왔지만 민정 업무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킬' 시킨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도 없다. 단지, 당시 '그 때 어떤 첩보가 올라왔었다' 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로 등재되거나 번호가 별도로 매겨지지 않았다는 것인가.

“네.”

-첩보, 감찰보고서, 목록, 일지 여러가지를 얘기하셨다. 지금 김 수사관이 모 언론에 공개한 목록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의 것인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폐기 처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달라.

“제가 여기서 말하는 첩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또 업무영역을 벗어난 정보’를 말한다. 이 첩보를 김 수사관과 같은 특감반원이 수집 해온다. 그 형식이 이른바 언론에 보도된 ‘동향보고’, ‘첩보보고’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형식이 있는 건 아니다. 첩보보고라는 것도 일정한 문서 양식이 있어서 ‘첩보보고’라고 쓰지 않는다. 특감반원이 각자 판단해서 ‘OOO에 대한 동향보고’ 라고 쓰기도 하고, 일정한 형식 없이 올라온다. 사무관-반장-비서관의 데스킹 과정을 거치면서 불필요하거나 신빙성이 없거나 하는 것들이 그 단계 단계마다 폐기가 된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서류 목록은 김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작성해 갖고 있던 것인가.

“그것은 본인이 작성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로 맞나.

“네. 맞다.”

-김 수사관에게 경고를 내린 주체가 누구인가. '이런 식의 업무 범위 외의 대상을 감찰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린 분은 주로 어느 분이었나.

“일단 보고체계가 이렇다. 김 수사관은 반부패비서관도 직접 대면보고를 하지 않는다. 조국 수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할 수 있는 체계가 직접 위의 사무관, 또는 (특감)반장까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각 데스킹 3단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건 조국 수석이 할 수 있고, 반부패비서관이 할 수도 있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싶다.”

-불법적인 감찰 내용은 조국 수석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는가.

“3단계를 거치면서 삭제가 되고, 정제된 보고만 조국 수석에게 올라간다.”

-그 분이 불법적인 감찰 해왔다고 청와대서 파악하는 거 같은데, 그 분을 1년 반 넘어까지... 

“아니다. 전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이 불법적인 감찰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전직 총리, 민간은행장 아닌가.”

-그 사안을 당장 최근에 한 건 아니지 않은가.

“두 번을 했다면 두 번에 걸쳐서 경고가 내려갔을 것이다.”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과 불법행위를 제외한면 현 청와대의 책임라인에서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인가.

“답변이 불필요할 것 같다.”

-특감반원 선발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된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들어오게 된 경위와 절차는 파악했는가.

“소속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면접 등을 통해서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접 책임자는 민정수석인가.

“민정수석이 직접 면접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다. 민정수석이 면접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여태까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 통해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한 일은 김 수사간의 비위 혐의에 대해 (원대) 복귀를 시키고 인사조처를 해달라고 하는 서류를 보낸 것 뿐이다. 현재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수사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 대해서 청와대가 지시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고위 공직자가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한 것이 비위 관련 첩보를 받아서 감찰을 청와대에서 했고,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인가.

“우선 이 건은 김 수사관이 첩보보고를 한 사안이 아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수사관이 첩보보고 한 내용을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듣고, 그걸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다. 이 사안 또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당사자의 명예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