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7일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 통보된 3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 비위행위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행위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 행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수사 대상자와 다수 통화 내용이 있는 듯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라며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면서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업무영역을 벗어나 가져온 첩보를 저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 전혀 하지 않았다. 다 폐기했고 업무영역에 맞는 정보만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인사검증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감찰을 하거나 그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처리했음을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다. 명예훼손 대해서는 1차 당사자가 우윤근 대사이기 때문에 우 대사가 김 수사관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