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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인프라 개선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곳 선정

2018-12-18 14:1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8일 어촌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의 대상지 7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낙후된 선착장 등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해수부는 내년 사업지 선정을 위해 올해 9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실시했고,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지 13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여건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 국가 균형발전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된 70개 대상지는 사업유형별로 해양레저형 9곳, 국민휴양형 18곳, 수산특화형 10곳, 재생기반형 6곳, 복합형 27곳이다.

부산 1곳, 인천 5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남 15곳, 경북 5곳, 전남 26곳, 전북 5곳, 충남 6곳, 강원 2곳, 제주 3곳이다.

사업비는 1곳당 평균 100억원으로 총 7000억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국비 1729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 설계를 추진한 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 도시계획·항만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한다.

이 자문단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종료 후 3년까지 사업대상지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원활히 하고, 사업 추진체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김영춘(사진)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300곳의 어촌·어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지 1곳당 100억원짜리 사업이므로 대기업보다는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주요 참여할 전망"이라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소규모 공사가 더 크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강마을 등 내수면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내수면 종합개발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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