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 의무를 위반, 23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내부 거래와 관련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나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았다.
금호아시아나, OCI, KCC, 한국타이어 순으로 위반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8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20일 내놓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60개 중 35개 집단(58%)의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총 23억3332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금호아시아나(18건, 5억 2400만 원), OCI(18건, 2억 7100만 원), KCC(16건, 4800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억 7900만원) 등에서 특히 위반이 많았다.
내부 거래와 관련한 공시위반은 91건이었고, 이 중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인 비상장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계열사와 자금대여·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를 하며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많았다.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자금대여와 차입을 나눠서 거래한 이른바 '쪼개기' 거래도 드러났다.
전체 97건 중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5.5%인 83건으로 조사됐다.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2명 이상 이사 선임 때 주주에게 선임할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50건이었다.
이사회 내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은 33건이었다.
신동열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과장은 "부당 지원 혐의가 있다면 적극 조사하고, 내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시제도 교육·홍보를 강화해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 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