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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업들 절규에도 '마이웨이'…최저임금 시행령 강행

2018-12-20 17:31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차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개정안이 상정돼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연봉 50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급상승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고용노동부 CI



또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받고 있는 임금보다 크게 축소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 받게 돼 국민적 상식과 시급의 본질적 정의에 반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지난 10월12일, 대법원 확정 판결된 결과에도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대법 판결에서는 1심"시간당 최저임금 환산시 소정근로시간 수(174시간)를 적용한다"는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시간만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시행령은 주휴시간과 약정시간까지 모두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위기 처한 자동차 부품사 생태계 교란…최저임금 위반 업체 속출  
시행령 강행시 자동차산업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자동차 주요 부품사인 '리한'의 워크아웃, '다이나맥' '금문산업'이 법정관리에 도입하는 등 부품사 전체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견 부품사 100개사 중 84개사는 올 상반기에만 평균 영업이익이 작년대비 반토막이 났고,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영업이익률이 한계에 이른 기업도 1.84%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강행시, 인건비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은 당연하다. 양대노총 소속의 대다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토요일도 유급으로 지정해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추진 반대 목소리 높여
지난 18일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17개 단체에서 "최저임금 산출시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17개 경영계 단체는 "최저임금은 2년 사이 30% 급속하게 인상됐고,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면서 "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을지 두려움과 함께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고까지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장관과 차관은 같은 날 오후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총을 각각 방문해 최저임금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의 반대와 경제계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식 최저임금 개정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안에 대한 협의보다 시행령 추진을 통보하러 온 것이 아니냐는 게 경영계의 반응이다.

▣대우조선, 현대모비스 등 다수의 대기업이 최저임금 위반하는 모순 속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시, 연 50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도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대우조선, 현대모비스 등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를 경우, 중소기업 뿐 아니라 연봉 5000만원 이상의 다수의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미달을 초래하게 된다. 당초 취지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대기업 임금인상으로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시행령 강행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3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최저임금 시행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경제부담이 높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돼 위헌소지가 크다"며 "50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수혜자로 만들어 약자보호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처가 법적 타당성 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임금은 현행보다 최대 40%까지 증가하게 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현행 대법원 판례 기준인 현 시행령에 따르면, 월 145만2900원(8350원*174시간)을 지급하면 되지만, 시행령 개정시, 토요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월 202만9050원(8350*243시간)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은행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 시 저임금 근로자 근로시간과 임금 줄어"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저소득층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1시간, 2.3시간 줄어들고, 근로시간 감소로 이들의 월 평균 급여 또한 1만2000원, 1만원이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시행령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난다. 현재 주휴수당을 도입한 나라는 극소수로 OECD 국가 중 주휴수당을 법에 명시한 국가는 한국과 터키 뿐이다.

따라서 경제계 파급효과가 지대한 최저임금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야 하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경총을 위시한 경영계의 주장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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