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자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가짜 회원계정을 개설, 거액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실시한 뒤 가상화폐 거짓거래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A사 이사회 의장인 송 모(39)씨·재무이사 남 모(42)씨·퀸트팀장 김 모(31)씨 등 3명에 대해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가장하고 경쟁업체 대비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규모의 허수주문 및 4조2000억원 가량의 가장매매를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회원 계정(ID 숫자 8)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실제 회원과 1조8817억원의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경쟁거래소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자동으로 주문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통해 시세를 부풀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비트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사진=업비트
검찰은 앞서 올 4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중 업비트에서도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5월 업비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노트북에 있던 '시장 조작' 기획문서 및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에 대해 △편취 금액이 크고 다수인 상대 범행이지만 △현실적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인지도 높은 대형 거래소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비트는 "가장매매·허수주문·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업비트는 입장문을 통해 "유동성 공급은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으며, 원화 포인트 또는 가상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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