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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 위반제재' 놓고 한국투자증권-금융당국 치열한 공방

2018-12-23 08:50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단기금융업무 위반 제재 수위를 둘러싸고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경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연기했다. 후속 제재심이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금감원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 결정을 전격 연기했다.

사진=미디어펜

 

이는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CEO)를 포함한 경영진 및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참석해 법리 다툼을 벌인 영향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의 후속 제재심은 내년 1월 10일이다. 

국내 최대의 로펌으로 손꼽히는 김앤장에는 현재 과거 증권담당 부원장 출신인 전홍렬 고문, 2014년까지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와 부원장을 지낸 김건섭 고문 등이 재직 중이다. 금감원과의 법리싸움을 벌여야 하는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선 이들에게 큰 역할을 맡길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베트남 현지 계열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발행어음 자금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징계 사전통지와 함께 제재 안건을 상정된 상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 운용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의 개인 신용공여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에 상당하는 징계안을 회부하기도 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 5월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특수목적회사(SPC) 대출에 활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거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기업 대출이 아닌 사실상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으로 봤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SPC를 통했기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제재건은 초대형IB 발행어음에 대한 사실상의 ‘최초 제재’ 사례여서 당국과 한국투자증권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방의 결론이 이후 업계에서 일종의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첨예한 논리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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