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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불응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 서면 통지한다

2018-12-24 10:2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시정조치 등을 따르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먼저 서면으로 이를 통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부과된 시정조치, 자료 제출명령, 사건 심의 종결을 조건으로 제시한 피해구제안(동의의결) 등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매긴다고 미리 알리는 절차가 없다 보니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워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항도 정비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전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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