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을 보면 SK텔레콤 3억8600만원, KT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 1억3500만원 등이다.
사업자들은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대로 역무별·형태별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2016회계연도에 비해 오류금액이 3973억원에서 8044억원으로 증가해 과징금 규모도 107건에 6억6000만원에서 109건에 10억4800만원으로 늘었다.
이번 과징금 산정 시 전체 추가적 감경사유를 추가 반영했음에도 회계위반 오류발생금액이 30∼200% 이상 증가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전년대비 과징금이 증가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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