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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 주의" 당부

2018-12-25 11:58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독감치료제 '타미플루'가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 서한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인산염) 관련 의료인·환자 등에게 처방과 복용에 주의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은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게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이 발현해 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2일간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의 주의사항은 타미플루캡슐 '경고항'에 적혀있으며,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돼있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사고 관련 재차 주의를 당부하고자 이 같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부산에서는 독감 때문에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의 타미플루캡슐을 복용한 한 여중생이 구토와 환청 증세를 보이다가 아파트 화단에 추락해 숨졌다. 

스위스의 제약사 로슈사가 개발한 타미플루는 2001년 11월 먹는 독감치료제로 알려지며 국내에 처음 시판된 후 환각 증상 등 부작용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약처에 접수된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206건으로 집계됐다. 부작용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시기는 지난 2016년(257건)이다. 일본은 지난 2007년 독감 증세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0~19세 미성년자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하기도 했다.

타미플루는 두통, 기침 등 독감 초기증상이 나타날 때 의사의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다. 한국로슈(타미플루), 한미약품(한미플루), 유한양행(유한엔플루), 종근당(타미비어캡슐) 등 52업체 163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우편 등으로 신속히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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